Harmony with
Human, Nature, Technology

공지사항

안전작업지침(Kosha Guide)

profile_image 최고관리자     0건    1,377회    23-07-21 08:09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1장 제9절(양중기)·제12절(건설기계 등), 제4장 제1절(거푸집동바리 및 거푸집)·제2절(굴착작업 등의 위험방지)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작업 시 발생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차량계 건설기계, 기초공사용 건설기계 및 양중기 사용에 따른 안전보건작업 방법 등에 대한 지침을 정함으로써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차량계 건설기계, 기초공사용 건설기계 및 양중기 등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건설현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⑴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차량 계 건설기계(이하 ‘건설기계’라 한다)”라 함은 원동기를 내장하고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건설기계로서 안전보건규칙 별표 6(차량 계 건설기계) 중 도저 형 건설기계, 모터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크레인 형 굴착기계(크램 쉘, 드래그라인 등), 굴삭기, 준설용 건설기계, 콘크리트 펌프 카,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도로포장용 건설기계 등을 말한다.

(나) “기초공사용 건설기계”라 함은 차량계 건설기계 중 안전보건규칙 별표 6(차량계 건설기계)의 항타기 및 항발기, 천공용 건설기계, 지반 압밀침하용 건설기계,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 등을 말한다.

(다) “크레인”이라 함은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 (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라) “건설작업용 리프트”(이하 리프트라 한다)라 함은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설비로서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⑵ 그 밖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및 기타 고시에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4. 차량계 건설기계



4.1 일반안전사항



4.1.1 공통사항

 

(1) 건설기계 사용 시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의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 및 능력, 운행경로, 작업 방법 등의 작업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2) 기계별 주용도 외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3) 전도, 전락방지를 위해 노폭의 유지, 갓길의 붕괴방지, 지반의 침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유자격 운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5) 폭풍, 폭우, 폭설 등의 악천 후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6) 유도자를 배치하여 작업을 유도하여야 하고 장비별 특성에 따른 일정한 표준방법을 정하여 신호하여야 한다.

(7) 기계의 작업 범위 내에 작업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8) 작업전 운전자 및 근로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9) 지정된 제한속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10) 승차 석 이외의 위치에 근로자가 탑승하지 않아야 한다.

(11) 운전석 이탈시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방지조치 하여야 하며 버켓, 리퍼 등 작업 장치를 지면에 내려 놓아야 한다.

(12) 운전석 내부를 청결히 하고 오르내리는 발판 및 손잡이는 항상 깨끗하게 하여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모든 건설기계는 기계마다 장비일보에 작업 명, 기계 조종 원, 작업시간, 정비항목 및 정비회사명, 급유사항, 고장 및 이상 유무 등 기계의 이력을 모두 기록하여야 한다.



4.1.2 사용 전 확인사항



(1)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엔진 시동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누수, 누유의 흔적 및 유압장치의 작동여부

(나) 무한궤도, 타이어, 기계장치 등의 이상 유무

(다) 근로자나 장애물 유무 등 작업장 주변 상황

(라) 변속레버의 중립위치 여부

(마) 주 클러치 레버의 중립위치 여부

(바) 감압레버는 감압위치에 놓여 있는 가 확인

  댓글(0)